도축장 구조조정법

2008.6.13. 제정, 2008.12.14. ~ 2015.12.31.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축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축장경영자"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소 또는 돼지를 도축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0.5.25.>

제3조(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설립)

  1. ① 도축장경영자는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3. ③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3.23.>
  4. ④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1. 목적
    2. 2. 명칭
    3.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4. 총회에 관한 사항
    5. 5. 이사회 및 회원에 관한 사항
    6.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7. 사업에 관한 사항
    8.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⑤ 협의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6. 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2.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
  7. ⑦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임원 및 이사회)

  1. ① 협의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2.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3.23., 2014.12.31.>
    1.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도축장경영자의 단체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장 및 그 단체의 소속 이사 중에서 8인
    2. 2. 「농업협동조합법」 제126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4.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농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단체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장
    5. 5.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6. 6. 학계 및 유통업계의 전문가 중 제1호의 도축장경영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1인
  3. ③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5조(도축장구조조정자금 조성 등)

  1. ① 협의회는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 및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이하 "조정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1. 1.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의 분담금
    2. 2. 도축장경영자 외의 자의 출연금
    3. 3. 조정자금의 운영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
  2. ② 협의회가 조정자금을 조성하려는 때에는 협의회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③ 도축장경영자의 분담금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6조(분담금의 한도)

분담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3 이하로 한다.

제7조(조정자금의 용도)

  1. ① 조정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1. 폐업하는 도축장에 대한 지원
    2. 2. 그 밖에 협의회에서 도축장구조조정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② 조정자금의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조성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조정자금의 회계)

  1. ① 조정자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② 조정자금의 예산과 결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3. ③ 협의회는 조정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른 회계와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자금의 신청)

폐업을 희망하는 도축장경영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조정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폐업신청 도축장경영자에 대한 지원 등)

  1. ① 협의회는 제9조에 따라 조정자금을 신청한 도축장경영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1. 1. 이 법 공포일부터 지난 3년간의 해당 도축장의 도축실적
    2. 2. 해당 도축장의 적정이윤
  3. ③ 이 법 공포일부터 과거 6개월 전부터 도축실적이 없는 도축장경영자 또는 협의회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분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
  4. ④ 폐업도축장경영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적정이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5. 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도축장이 소재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도축업의 영업제한)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동일 장소(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말한다)에서는 폐업한 날부터 10년 동안 도축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2조(축산시책의 우선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협의회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도축장경영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지도·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에 대하여 조정자금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2013.3.23.>

제1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협의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2950호, 2014.12.31.>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축장 구조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담금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

  1. ① 「도축장 구조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에게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힌 별지 제1호서식의 분담금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1. 1. 분담금액
    2. 2. 납부기한
    3. 3. 납부방법
    4. 4. 납부장소
    5.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 신청자격 제한 및 법 제12조에 따른 축산시책의 우선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
  2. ② 협의회는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에게 분담금을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3. ③ 협의회는 분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도축장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1.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를 입어 도축장경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④ 협의회는 납부의무자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5.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기간,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따로 정한다.

제3조(조정자금의 신청)

법 제9조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이하 "조정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도축장경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6.>

  1. 1. 허가증(「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사본 1부
  2. 2. 영업폐업신고서(「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사본 1부
  3. 3.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4조(조정자금의 지급절차 등)

  1. ① 협의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정자금을 지급하려면 해당 도축장의 폐업신고 수리사실을 확인한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5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2.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정자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적정이윤의 산정)

  1. ①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도축장의 적정이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자산기저(資産基底)(유형자산 + 무형자산 + 그 밖의 비유동자산 + 운전자금) × 투자보수율[(자기자본 구성비율 × 업종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 + (타인자본 구성비율 × 업종 평균 차입금 이자율)]
  2. ②제1항의 계산식 중 운전자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현금지출 영업비용(매출원가 - 법인세 - 감가상각비) × 2/12

제7조(지도 및 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 <제1호,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별표 제4호가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부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