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5)

구조조정 자금 조성

  •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 경영자의 분담금

    ※ 분담금 부과기준

    • - 2014.3월 말까지 등급판정물량 : 소 3,000원/두, 돼지 300원/두
    • - 2014.4월 등급판정물량부터 : 소 1,000원/두, 돼지 100원/두
  • 도축장 경영자 외의 자의 출연금
  • 조정자금의 운영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

구조조정 자금 용도

  • 폐업하는 도축장에 대한 지원
  • 협의회에서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조조정 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자

  • 「도축장구조조정법」 공포일로부터 과거 6개월 전부터 도축실적이 없는 도축장 경영자
  •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도축장 경영자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도축장 경영자
  •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상을 받은 도축장 경영자(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휴업보상을 포함한다)
  • 경매를 통해 도축장 인수 후 영업을 재개하지 않고 구조조정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영업을 승계하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도축장 경영자

구조조정 자금 신청 절차

  1. ① 허가관청(시, 도)에 영업폐업신고서 제출(도축장 경영자)
  2. ②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 지급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도축장경영자)
    ※ 허가증 사본, 영업폐업신고서 사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첨부
  3. ③ 영업폐업신고 수리사실 확인 및 이사회 심의(협의회)
  4. ④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금액 결정(협의회)
  5. ⑤ 구조조정 자금 지급(협의회)

구조조정 자금 지급기준

도축실적 : 「도축장구조조정법」 공포일로부터 지난 3년간 도축실적

사용료 안내
소 / 돼지 0~9,000마리 9,001~30,000마리 30,001마리 이상
0~300,000마리
E등급
D등급
C등급
300,001~600,000마리
D등급
C등급
B등급
600,001마리 이상
C등급
B등급
A등급

적정이윤 : 최근 3년간 적정이윤(자산기저×투자보수율) 평균

  • 1억원
    미만E
  • 1억원 이상
    ~18,000만원 미만D
  • 18,000만원 이상
    ~ 25,500만원 미만C
  • 25,500만원 이상
    ~ 38,500만원 미만B
  • 38,500만원
    이상A

지급등급표

사용료 안내
도축실적 적정이윤 E등급 D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
E등급
9등급
8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D등급
8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C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B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A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주) 1. 협의회는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조성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등급별 구체적인 금액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급
2. 협의회는 많은 도축장 경영자가 지급을 신청하는 등으로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금액을 조정

적용비율 및 지급등급별 지급금액

(단위 : %, 억 원)

사용료 안내
연도 적용
비율
등급별 지급금액
1 2 3 4 5 6 7 8 9 10

규정
적용
(A)

’09 100 15.5 13.5 12.0 11.0 10.0 9.0 8.0 7.0 6.0 5.0
’10 150 23.25 20.25 18.0 16.5 15.0 13.5 12.0 10.5 9.0 7.5
’11 150 23.25 20.25 18.0 16.5 15.0 13.5 12.0 10.5 9.0 7.5
’12 100 15.5 13.5 12.0 11.0 10.0 9.0 8.0 7.0 6.0 5.0
’13 150 23.25 20.25 18.0 16.5 15.0 13.5 12.0 10.5 9.0 7.5
’14 150 23.25 20.25 18.0 16.5 15.0 13.5 12.0 10.5 9.0 7.5
’15 80 12.4 10.8 9.6 8.8 8.0 7.2 6.4 5.6 4.8 4.0

인센
티브
지급
(B)

’09
’10
’11
’12
’13 100 15.5 13.5 12.0 11.0 10.0 9.0 8.0 7.0 6.0 5.0
’14 50 7.75 6.75 6.0 5.5 5.0 4.5 4.0 3.5 3.0 2.5
’15

합계
(A+B)

’09 100 15.5 13.5 12.0 11.0 10.0 9.0 8.0 7.0 6.0 5.0
’10 150 23.25 20.25 18.0 16.5 15.0 13.5 12.0 10.5 9.0 7.5
’11 150 23.25 20.25 18.0 16.5 15.0 13.5 12.0 10.5 9.0 7.5
’12 100 15.5 13.5 12.0 11.0 10.0 9.0 8.0 7.0 6.0 5.0
’13 250 38.75 33.75 30.0 27.5 25.0 22.5 20.0 17.5 15.0 12.5
’14 200 31.0 27.0 24.0 22.0 20.0 18.0 16.0 14.0 12.0 10.0
’15 80 12.4 10.8 9.6 8.8 8.0 7.2 6.4 5.6 4.8 4.0

주) 1. 10등급 :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도축장
2. 규정적용 : 「도축장구조조정분담금 조성 및 지급규정」 제9조(지급등급별 조정자금 기준)를 말하며, 재원은 정부와 협의회가 각각 50% 분담
3. 인센티브 지급 : 2년(’13~’14)동안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협의회가 보관 중인 분담금을 재원으로 지급

연도별 구조조정 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 원)

사용료 안내
연도 구조조정사업 참여 업체명 소재지 등급 구조조정자금 지급액 폐업일
시도 시군 합 계 분담금 정부지원
’09 (합)영월축산기업 강원 영월 9 600 300 300 ’09.06.26
신원(주) 경기 수원 4 1,100 550 300 ’09.07.31
(주)부광산업 경남 양산 경매 절차 진행 중 자금 신청 ’09.03.23
소계(3) 1,700 850 850
’10 태정산업(주) 강원 태백 9 900 450 450 ’10.12.30
낙원산업 정선 8 1,050 525 525 ’10.12.30
미소울 고성 9 900 450 450 ’10.12.30
소계(3) 2,850 1,425 1,425
’11 원창기업(주) 강원 원주 8 700 350 350 ’10.04.23
창기산업 경남 창원 8 1,050 525 525 ’11.09.01
(주)다원미트 거창 6 1,350 675 675 ’11.11.30
동일산업사 충북 증평 8 1,050 525 525 ’11.12.30
동궁산업 경기 파주 7 600 225 375 ’11.12.26
소계(5) 4,750 2,300 2,450
’12 동궁산업 경기 파주 7 600 375 225 ’11.12.26
우림축산(주) 경기 동두천 5 1,000 500 500 ’12.05.25
동원산업(주) 부산 사상 경매 낙찰업체인 국제식품(주)이 부산시에 도축업 포기서를 제출 ’12.03.16
소계(2) 1,600 875 725
’13 피앤엠영농조합법인 경남 함양 9 1,500 1,050 450 ’13.12.31
(주)예천축산 경북 예천 8 1,750 1,225 525 ’14.01.09
소계(2) 3,250 2,275 975
’14 (주)고려피엔비 전북 임실 8 1,750 1,225 525 ’14.03.30
(주)새만금산업 전북 부안 8 1,750 1,225 525 ’14.03.31
소계(2) 3,500 2,450 1,050
’15 - 참여업체 없음 -
합계 (17개 업체) 17,650 10,175 7,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