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

1.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작업장, 업소 : 영업자(대표자)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수료

참고사항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농장 : 농업인(대표자) 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수료

2.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 정기교육훈련 : 매년 1회(인증일 기준) 이상 4시간 이상

참고사항

  • 2년 이상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1년간 정기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영업자 등을 대신하여 HACCP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그 종업원이 정기교육훈련 이수 가능합니다.
  • 정기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생략 가능(영업자가 정기교육훈련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