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장, 업소 : 영업자(대표자)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수료
참고사항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농장 : 농업인(대표자) 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수료
- 정기교육훈련 : 매년 1회(인증일 기준) 이상 4시간 이상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