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_축산물유통종합정보센터

소도체 등급표시

쇠고기의 등급은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육질등급은 고기의 질을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1+, 1, 2, 3등급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고기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며, 육량등급은 도체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량을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을 종합하여, A, B, C등급으로 판정합니다.


단위 : kg, (%)

사용료 안내
구분 육 질 등 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D)
육랑 등급 A등급 1++A 1+A 1A 2A 3A
B등급 1++B 1+B 1B 2B 3B
C등급 1++C 1+C 1C 2C 3C
등외(D)

육량등급 판정기준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의 중량을 측정하여 산정된 육량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A, B, C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사용료 안내
육량등급 육량지수
A 67.20 이상
B 63.30 이상∼67.20 미만
C 63.30 미만

육량지수 산정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육량지수 = 68.184 - [0.625 × 등지방두께(㎜)] + [0.130 × 배최장근단면적(㎠)] - [0.024 × 도체중량(㎏)]
[단, 한우의 도체는 3.23을 가산하여 육량기준 지수로 한다]

등급판정부위

소를 도축한 후 2등분할된 왼쪽 반도체의 마지막등뼈(흉추)와 제1허리뼈(요추) 사이를 절개한 후 배최장근의 등심쪽 절개면

등지방두께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오른쪽면을 따라 복부쪽으로 3분의 2 들어간 지점의 등지방을 mm단위로 측정 (등지방두께가 1mm 이하인 경우에는 1mm로 판정)

배최장근단면적

등급판정부위에서 가로, 세로가 1㎝단위로 표시된 면적자를 이용하여 배최장근의 단면적을 ㎠단위로 측정 (배최장근 주위의 배다열근, 두반극근, 배반극근 제외)

도체중량

도축장경영자가 측정하여 제출한 도체 한 마리 분의 중량
※ 도체의 비육상태가 매우 나쁜 경우, 산출된 등급에서 1개 등급을 낮추고 도체의 비육상태가 매우 좋은 경우, 산출된 등급에서 1개 등급을 높입니다.

육질등급 판정기준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1+, 1, 2, 3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근내지방도 기준

- 배최장근단면에 나타난 지방분포정도

근내지방도에의한 등급기준
1++등급 : No8, No9 / 1+등급 : No6, No7 / 1등급 : No4, No5 / 2등급 : No2, No3 / 3등급 : No1

육색

- 배최장근단면의 고기색깔* 정상 : No2 ~ No6

조직감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보수력과 탄력성

성숙도

- 왼쪽 반도체 척추 가시돌기에서 연골의 골화정도

등외판정(D등급)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에 관계없이 등외로 판정합니다.

  • 1.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 8,9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육상태가 매우 불량한 노폐우 도체이거나,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 8,9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육상태가 불량하여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 2. 방혈이 불량하거나 외부가 오염되어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 3. 부분폐기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도체
  • 4. 도체중량이 150kg미만인 왜소한 도체로서 비육상태가 불량한 경우
  • 5. 수해, 화재, 정전 등으로 냉도체 등급판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고 당일 도축된 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