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정관 목적 사항 변경(2017.04.23.)후 도축장 구조조정 사업에서 도축장 개선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 진행

정관 목적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본 협의회는 도축장구조조정법에 따라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협의회는 도축장의 구조조정 및 도축장의 노후시설, 위생, 방역, 냉장·냉동시설, 폐수·폐기물 처리 등의 시설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축장 개선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분담금)을 완납한 회원
  • 지원 절차
    1. ① 신청 시 : 도축장 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 견적서(비교 견적 포함) 제출
    2. ② 이사회 심의
    3. ③ 심의 후 지급 결정 통보
    4. ④ 공사 완료 서류 제출 : 계약서, 계산서, 입출금내역서, 공사 전후 사진
    5. ⑤ 서류 확인 후 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