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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대한 개정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첨부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2023년 1월 19일(목) 17시까지
협회 팩스(031-395-6661) 혹은 메일(cleanmeat114@naver.com)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