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6.04.27 |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본문부 붙임파일) [본문] 2026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pdf 2026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시행지침.hwp | ||
|
1.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질병 예방과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도축 환경조성 및 축산물 가공·판매 유통효율화 지원을 위해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을 알려왔습니다. 2. 이번 사업은 3개소 이상의 도축업체가 통폐합하는 도축장과 동물복지 지정 도축업 시설 지원, 도축장 입·출구 등 소독·방역시설 설치 및 증·개축사업, 도축장 자동화시설 설치 사업 등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5월 29일(금)까지 해당 시·도에서 접수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