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6.06.2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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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6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시행지침.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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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2026년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이
8월 21일(금)까지로 연장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사업은 3개소 이상의 도축업체가 통폐합하는 도축장과 동물복지 지정 도축업 시설 지원,
도축장 입·출구 등 소독·방역시설 설치 및 증·개축사업, 도축장 자동화시설 설치 사업 등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8월 21일(금)까지 해당 시·도에서 접수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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