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7.1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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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 2025년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 기관 선정… 9월부터 전국 순회 교육 실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 운영 기관으로 최종 선정 - 9월부터 서울, 대전, 대구, 전주 등 4개 권역에서 총 4회차 교육 진행 - 동물복지 인증 농장·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 대상 법정 필수 교육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의 공식 위탁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을 통한 제한경쟁입찰에서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거쳐 최종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4개 권역을 순회하며 총 4회의 대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유지하거나 신규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장ㆍ도축장ㆍ운송차량의 관리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 과정이다. 교육 내용은 ▲동물복지 관련 정책 및 제도 변경사항 ▲인증 갱신 신청 방법 ▲동물복지 인증 심사 사례 분석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교육 대상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울과 전주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대상은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거나 준비 중인 농장·도축장·운송차량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 공무원, 축산 관계자, 학생 등 동물복지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인 수료증이 발급된다.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 관계자는 “HACCP 교육, 축산물 위생교육에 이어 동물복지축산 교육까지 운영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축산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며, “국내 최고 수준의 강사진과 함께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 및 세부 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 교육 홈페이지(https://edu.cleanme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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