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6.10.22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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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지난 10월 22일(목) 협회 강의실에서 축산물 위생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 이형석 과장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주제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별표 1. 가축의 도살 처리 기준, 별표2.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 진주원 부장이 ‘도축업 영업과 위생관리’를 주제로 도축업 영업 개요, 도축업 영업자의 인허가 사항, 도축업 영업·종사자 의무 위생관리에 대해 강의했으며, 협회에서 배포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책자를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 도축장 관련 법령을 강의했습니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 이형석 과장이 ‘도축장 미생물학적 검사 요령’을 주제로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미생물), 선행요건관리(검사관리), 도축장 미생물 실험 관련 자사관리기준 및 실험실 운영 관리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교육은 만족도 설문조사 및 수료증 배부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으며, 2026년 마지막 축산물 위생교육이 종료되었습니다.
2027년 진행되는 축산물 위생교육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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