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10.2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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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지난 10월 23일(목) 협회 강의실에서 축산물 위생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존 영업자와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주)민속엘피씨 배경현 전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도축장 위생감시 점검’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도축장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위생감시 주요 점검사항 및 점검 대비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 진주원 부장이 ‘영업장 위생관리기준’을 주제로 작업장 위생관리, 영업자의 위생관리 책무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 진주원 부장이 ‘도축장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주제로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교육은 만족도 설문조사 및 수료증 배부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으며, 2025년 마지막 축산물 위생교육이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 진행되는 축산물 위생교육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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